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전 시설장 김모 씨가 중증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으며, 김씨는 경찰 조사와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었고, 같은 날 종사자 A씨(장애인 폭행 혐의)의 심사도 열렸으나 A씨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9월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최소 6명 피해자를 특정한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법원 앞에서 구속을 촉구하며 증거 인멸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사건은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달 특별수사단이 구성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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