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업체의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B2B 시장 점유율 88%를 바탕으로 반복적 담합을 저질렀으며, 관련 매출액은 5조 8천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송부하며 본격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견으로 제시했으며, 매출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징금(최대 약 1조 1천억~1조 1천600억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검토 중으로, 담합으로 책정된 가격을 폐기하고 재산정하도록 요구할 전망입니다. 이는 2006년 유사 사건 때 가격 인하(약 5%)를 이끌었던 조치입니다.
업체들은 8주 내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공정위는 민생 밀접 품목의 국민 알권리를 위해 심사보고서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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